무역보험법 제39조 (정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0.4.5>
1.목적
2.명칭
3.사무소
4.운영위원회와 이사회의 운영
5.임원 및 직원
6.업무와 그 집행
7.회계
8.공고의 방법
9.정관의 변경
10.규약ㆍ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②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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