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정관)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0.4.5>
1.목적
2.명칭
3.사무소
4.운영위원회와 이사회의 운영
5.임원 및 직원
6.업무와 그 집행
7.회계
8.공고의 방법
9.정관의 변경
10.규약ㆍ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②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39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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