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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무역보험법 · 제53의2조

무역보험법 제53의2조 · 업무의 대행

무역보험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3조의2(업무의 대행)

공사는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업무의 일부를 외국의 무역보험 관련 기관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0.4.5>
공사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외국의 무역보험 관련 기관이 하는 무역보험사업 관련 업무의 일부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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