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제34조 (기금의 차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 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제1항의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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