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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무역보험법 · 제5의3조

무역보험법 제5의3조 · 보험대위 등

무역보험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의3(보험대위 등)

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험의 목적 또는 무역보험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0.4.5>
보험금을 지급받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그 무역보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채권을 회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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