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제62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사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1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만원산업통상부장관이아니하거나거부ㆍ방해임직원이해당하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사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6>
1.제6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제60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제60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41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4.5, 2013.3.23, 2025.10.1>
삭제 <2010.4.5>
삭제 <2010.4.5>
삭제 <2010.4.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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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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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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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역보험법 제6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1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무역보험법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무역보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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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