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제62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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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사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6>
1.제6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제60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제60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제41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4.5, 2013.3.23, 2025.10.1>
④삭제 <2010.4.5>
⑤삭제 <2010.4.5>
⑥삭제 <20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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