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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무역보험법 · 제62조

무역보험법 제62조 · 과태료

무역보험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2조(과태료)

공사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6>
1.제6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제60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제60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41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4.5, 2013.3.23, 2025.10.1>
삭제 <2010.4.5>
삭제 <2010.4.5>
삭제 <20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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