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과태료)
①공사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6>
1.제6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제60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제60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제41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4.5, 2013.3.23, 2025.10.1>
④삭제 <2010.4.5>
⑤삭제 <2010.4.5>
⑥삭제 <20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