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제41조 (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0.4.5>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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