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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무역보험법 · 제57조

무역보험법 제57조 · 이의신청

무역보험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7조(이의신청)

공사가 이 법에 따라서 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1개월 이내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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