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제8조 (계약체결 한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한도를 정한다.
계약체결 한도체결무역보험계약한도산업통상부장관무역보험예비한도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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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매년 무역보험계약 체결(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출신용보증계약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계약의 체결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품ㆍ소재신뢰성보험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한도를 정한다. 다만, 대금결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연불(中長期延拂)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무역보험은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의 범위에서 그 한도를 따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4.5,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보험 중 환율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으로서 수출 실적 등을 기준으로 운영하는 선물환(先物換) 방식의 보험은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4.5>
③산업통상부장관은 무역보험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매년 제1항에 따른 무역보험계약 체결의 한도에 추가하여 무역보험계약 체결의 예비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4.5, 2013.3.23,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무역보험계약 체결의 한도와 제3항에 따른 무역보험계약 체결의 예비한도를 정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4.5,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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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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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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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역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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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역보험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한도를 정한다.
무역보험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무역보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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