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제46조 (임원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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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 중 공사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 중 공사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0.4.5>
②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 중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가 없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4.5>
③감사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개정 2010.4.5>
④삭제 <20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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