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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무역보험법 · 제46조

무역보험법 제46조 · 임원의 직무

무역보험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6조(임원의 직무)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 중 공사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0.4.5>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 중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가 없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4.5>
감사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개정 2010.4.5>
삭제 <20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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