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제31조의3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약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약의 품질향상, 유통질서의 확립 및 농약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고 농업생산과 생활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4.12, 2011.7.25, 2014.10.15>
1.제3조제1항 전단 또는 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농약등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가한 자
2.제7조제1항제2호ㆍ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1호,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ㆍ제3호의 행위를 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가한 자
②제1항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개 · 품목등록증의 발급·신청에 의한 품목변경등록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농약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