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19의4조 (조합장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초경작자의 조직을 통하여 잎담배 생산력의 증진과 경작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담배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합의 경비로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할 때에는 조합의 명의로 하여야 하고, 조합의 경비임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조합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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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조합의 경비로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할 때에는 조합의 명의로 하여야 하고, 조합의 경비임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조합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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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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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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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19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의 경비로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할 때에는 조합의 명의로 하여야 하고, 조합의 경비임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조합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19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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