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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

관세법
law_id:001556
article_no:118
위계:관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26
인용:30
피인용:34

조문 본문

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제6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6.12.20, 2021.12.21>
1. 통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2. 제28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을 신고한 경우
3.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경우로서 그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4. 제97조제3항(제9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면제된 관세를 징수하거나 제102조제2항에 따라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5. 제270조에 따른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6. 그 밖에 관세의 징수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전통지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관장에게 통지 내용이 적법한지에 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대한 관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받은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18조의4제9항 전단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난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5.12.15, 2022.12.31>
④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12.19>
1.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2.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택하는 결정. 이 경우 구체적인 채택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한 세관장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초 통지 내용을 수정하여 통지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3.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적법하지 아니한 청구를 하는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를 한 세관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에 경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세관장은 즉시 신청받은 대로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1>
⑥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제121조제3항, 제122조제2항, 제123조, 제126조, 제127조제3항, 제12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29조의2 제13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12.31, 2017.12.19, 2019.12.31, 2020.12.22>
⑦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9조 제4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관세심사위원회"로 본다. <신설 2011.12.31>
⑧ 과세전적부심사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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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76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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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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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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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70194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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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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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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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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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71566
공고
↳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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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75472
공고
↳ 공고
해양수산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law_id2100000274706
기획재정부령
↳ 기획재정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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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014686
기획재정부령
↳ 기획재정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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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014484
기획재정부령
↳ 기획재정부령
중국ㆍ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law_id014403
기획재정부령
↳ 기획재정부령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law_id014685
기획재정부령
↳ 기획재정부령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law_id014684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law_id013899
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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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26796
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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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26724
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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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26726
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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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26728
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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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26696
예규
↳ 예규
관세법 제92조제1호에 관한 예규
law_id2100000226770
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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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26794
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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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26792
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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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26790
예규
↳ 예규
군인, 군무원 등의 관세법 위반사범에 대한 조사 및 처분에 관한 예규
law_id2100000225542
예규
↳ 예규
기계·기구의 부속품 관세감면에 관한 예규
law_id2100000226768
예규
↳ 예규
대체수출물품 관세환급에 따른 수출입통관절차 및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law_id2100000226766
예규
↳ 예규
덤핑수입 또는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조사 실무지침
law_id2000000078676
예규
↳ 예규
문화유산 유출방지를 위한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
law_id2100000273372
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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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26788
예규
↳ 예규
불하(拂下)물품의 공매대금 잔금 처리에 관한 예규
law_id2100000226762
예규
↳ 예규
사립학교가 수입하는 물자에 대한 통관 및 감면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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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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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26760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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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용품 통관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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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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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지설(紙屑)류에 혼입된 불온 간행물 단속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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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기계류 부분품 및 부속품 검사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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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수입물품 규격 확인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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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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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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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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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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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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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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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law_id2100000276964
인용
관세법
§38의3 6항 수정 및 경정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제6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 outgoing제38조의3
인용
관세법
§39 2항 부과고지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제6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
→ outgoing제39조
준용
관세법
§21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1. 통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2. 제28조제2항에 따라"
→ outgoing제21조
준용
관세법
§28 2항 잠정가격의 신고 등
"1. 통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2. 제28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을 신고한 경우 3. 제38조제2항 단서에"
→ outgoing제28조
준용
관세법
§38 2항 신고납부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2. 제28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을 신고한 경우 3.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경우로서 그 결과에 따"
→ outgoing제38조
준용
관세법
§97 3항 재수출면세
"단서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경우로서 그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4. 제97조제3항(제9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면제된 관세를"
→ outgoing제97조
준용
관세법
§98 2항 재수출 감면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경우로서 그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4. 제97조제3항(제9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면제된 관세를 징수하거나 제1"
→ outgoing제98조
준용
관세법
§102 2항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경우 4. 제97조제3항(제9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면제된 관세를 징수하거나 제102조제2항에 따라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5. 제270조에 따른 관세포탈죄"
→ outgoing제102조
준용
관세법
§270 관세포탈죄 등
"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면제된 관세를 징수하거나 제102조제2항에 따라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5. 제270조에 따른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6. 그 밖에"
→ outgoing제270조
인용
관세법
§118의4 9항 납세자보호위원회
"③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받은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18조의4제9항 전단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
→ outgoing제118조의4
준용
관세법
§121 3항 심사청구기간
"⑥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제121조제3항, 제122조제2항, 제123조, 제126조, 제127조제3항, 제128"
→ outgoing제121조
준용
관세법
§122 2항 심사청구절차
"⑥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제121조제3항, 제122조제2항, 제123조, 제126조, 제127조제3항, 제128조제4항부터 제6항"
→ outgoing제122조
준용
관세법
§123 심사청구서의 보정
"⑥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제121조제3항, 제122조제2항, 제123조, 제126조, 제127조제3항, 제12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2"
→ outgoing제123조
준용
관세법
§126 대리인
"⑥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제121조제3항, 제122조제2항, 제123조, 제126조, 제127조제3항, 제12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29조의2 및"
→ outgoing제126조
준용
관세법
§127 3항 결정절차
"⑥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제121조제3항, 제122조제2항, 제123조, 제126조, 제127조제3항, 제12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29조의2 및 제130조를 준용한"
→ outgoing제127조
준용
관세법
§128 4항 결정
"⑥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제121조제3항, 제122조제2항, 제123조, 제126조, 제127조제3항, 제12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29조의2 및 제130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128조
준용
관세법
§129의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
"21조제3항, 제122조제2항, 제123조, 제126조, 제127조제3항, 제12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29조의2 및 제130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129조의2
준용
관세법
§130 서류의 열람 및 의견 진술
"22조제2항, 제123조, 제126조, 제127조제3항, 제12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29조의2 및 제130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130조
준용
행정심판법
§20 심판참가
"⑦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20조
준용
행정심판법
§21 심판참가의 요구
"⑦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21조
준용
행정심판법
§22 참가인의 지위
"⑦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22조
준용
행정심판법
§15 선정대표자
"⑦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9조 및 제40조"
→ outgoing제15조
준용
행정심판법
§16 청구인의 지위 승계
"⑦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16조
준용
행정심판법
§17 피청구인의 적격 및 경정
"⑦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17조
준용
행정심판법
§18 대리인의 선임
"⑦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18조
준용
행정심판법
§18의2 국선대리인
"⑦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18조의2
준용
행정심판법
§19 대표자 등의 자격
"⑦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19조
준용
행정심판법
§29 청구의 변경
"⑦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29조
준용
행정심판법
§39 직권심리
"⑦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39조
준용
행정심판법
§40 심리의 방식
"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40조
준용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이 경우 「관세법」 제118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21조
위임
관세법
제42조의2 가산세의 감면
". 사전심사 결과 통지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8. 제118조의4제9항 전단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가 제118조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ㆍ통지(이하 이 호에서 "결"
← incoming제42조의2
준용
관세법
제111조 관세조사권 남용 금지
"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제118조제4항제2호 후단 또는 제128조제1항제3호 후단(제132조제4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 incoming제111조
준용
관세법
제114조 관세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 시작 20일[제118조제4항제2호 후단 또는 제128조제1항제3호 후단(제131조제2호 전단과 제132조"
← incoming제114조
인용
관세법
제118조의4 납세자보호위원회
"1.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2. 제118조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3. 제122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 4. 제"
← incoming제118조의4
cites
관세법 시행령
제123조 멸실ㆍ변질ㆍ손상 등의 관세환급
"1. 멸실된 물품 : 이미 납부한 관세의 전액 2.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 : 제1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
← incoming제123조
위임
관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전통지의 생략
"제142조(과세전통지의 생략) 법 제11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 incoming제142조
준용
관세법 시행령
제142조의2 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제142조의2(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18조제4항제2호 후단 및 제128조제1항제3호 후단(법 제1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
← incoming제142조의2
위임
관세법 시행령
제143조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절차 등
"① 법 제118조제2항 단서에서 "법령에 대한 관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 incoming제143조
위임
관세법 시행령
제144조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
"제144조(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 법 제118조제3항 단서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난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된"
← incoming제144조
준용
관세법 시행령
제151조의2 재조사의 연기ㆍ중지ㆍ연장 등
"제151조의2(재조사의 연기ㆍ중지ㆍ연장 등) 법 제128조제5항 후단(법 제118조제6항 및 제1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조사를 연기"
← incoming제151조의2
인용
관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가산세
"없이 법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조사가 개시된 사실을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3. 납세자가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서면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incoming제9조의2
인용
관세법 시행규칙
제55조의2 가치감소 산정기준
"제55조의2(가치감소 산정기준) 영 제118조제2항에 따른 가치감소의 산정기준은 다음"
← incoming제55조의2
인용
관세법 시행규칙
제61조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제61조(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법 제118조제2항 본문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세관장은 다음"
← incoming제61조
인용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세관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그 내용을 미리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incoming제44조
인용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같은 법 제5장제2절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
← incoming제1조
인용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38조 과세전통지
"① 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관세 등을 경정ㆍ고지하려는 세관장(담당과장)은 별지 제11호서식"
← incoming제38조
cites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39조 경정ㆍ고지의 유보
"이 경우 법 제118조제1항제1호에서 "통지하려는 날"은 "통지한 날"로 본다."
← incoming제39조
준용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44조 관세심사위원회
"법 제118조제2항 및 규칙 제61조에 따라 관할본부세관장에게 제기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 incoming제44조
인용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47조 결정지연에 따른 납부불성실 가산세 감면
"법 제124조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가 법 제118조제3항에 따른 기간내에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ㆍ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정"
← incoming제47조
대조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4조 관세조사결과의 통지
"다만, 법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incoming제54조
인용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5조 관세조사결과 조치 시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조사 결과통지 전에 처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법 제118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관세조사가 끝나기 전에"
← incoming제55조
cites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제118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등에서"
← incoming제1조
인용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6조 경정
"다만, 법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통지 대상인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전통지를 하여"
← incoming제36조
인용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7조 과세전통지
"① 제36조에 따른 경정을 하려는 때에는 법 제118조에 따라 과세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 incoming제37조
인용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8조 조기경정신청
"법 제118조에 따라 과세전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
← incoming제38조
인용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57조 관세조사 결과통지
"② 세관장은 관세조사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려는 할 때에는 법 제118조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 incoming제57조
인용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59조 조기경정신청
"법 제118조에 따라 과세전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
← incoming제59조
인용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64조 부과고지와 환급
"② 법 제118조에 따라 과세전통지한 물품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않았"
← incoming제64조
cites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86조 환급액
"부한 관세 및 내국세 등의 전액2.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 이미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 등의 전액에서 영 제118조를 준용하여 산출한 경감금액과의 차이에 해당되는 금액"
← incoming제86조
인용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33조 사후관리 의무 불이행에 따른 관세의 징수
"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납부고지서와 추징사유 등을 기재한 세액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교부하되 법 제11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전 통지를 생략한다."
← incoming제33조
준용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27조 실지조사 종료와 결과통지
"② 제1항에 따라 환급신청인에 대하여 통지를 할 때에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관세법」제118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27조
cites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9조 과다환급금의 징수
"이 경우 「관세법」제118조를 준용함에 있어 "징수" 또는 "경정"은 "과다환급금 등의 징수"로 본"
← incoming제119조
인용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7조 사후심사
"다만, 법 제118조에 따라 과세전통지를 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incoming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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