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
관세법
조문 본문
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제6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6.12.20, 2021.12.21>
1. 통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2. 제28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을 신고한 경우
3.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경우로서 그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4. 제97조제3항(제9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면제된 관세를 징수하거나 제102조제2항에 따라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5. 제270조에 따른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6. 그 밖에 관세의 징수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전통지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관장에게 통지 내용이 적법한지에 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대한 관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받은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18조의4제9항 전단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난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5.12.15, 2022.12.31>
④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12.19>
1.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2.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택하는 결정. 이 경우 구체적인 채택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한 세관장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초 통지 내용을 수정하여 통지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3.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적법하지 아니한 청구를 하는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를 한 세관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에 경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세관장은 즉시 신청받은 대로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1>
⑥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제121조제3항, 제122조제2항, 제123조, 제126조, 제127조제3항, 제12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29조의2 및 제13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12.31, 2017.12.19, 2019.12.31, 2020.12.22>
⑦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관세심사위원회"로 본다. <신설 2011.12.31>
⑧ 과세전적부심사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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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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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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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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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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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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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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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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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제36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하여관세를분할납부할물품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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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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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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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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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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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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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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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대러시아 한국산 식용농산물 수출요령
고시
↳ 고시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고시
↳ 고시
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보세전시장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고시
↳ 고시
상계관세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고시
↳ 고시
선박 및 항공기의 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수입사료 사후관리기준
고시
↳ 고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고시
고시
↳ 고시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고시
↳ 고시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환경오염 측정분석기기 물품 등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고시
↳ 고시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고시
↳ 고시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공고
↳ 공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공고
↳ 공고
해양수산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기획재정부령
↳ 기획재정부령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 기획재정부령
베트남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 기획재정부령
중국ㆍ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 기획재정부령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 기획재정부령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예규
↳ 예규
가산세의 내국세 과세표준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검열을 하지 않는 물품의 통관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의 반송 또는 수출 신고수리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과세가격 산출 시의 단수 계산방법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관세법 제24조에 따른 담보물 종류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관세법 제92조제1호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관세분할납부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 담보 제공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관세의 분할납부고지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국제공항으로 휴대 반입하는 애완용 동물 통관절차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군인, 군무원 등의 관세법 위반사범에 대한 조사 및 처분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기계·기구의 부속품 관세감면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대체수출물품 관세환급에 따른 수출입통관절차 및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덤핑수입 또는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조사 실무지침
예규
↳ 예규
문화유산 유출방지를 위한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미군 화물전용수송선으로 반입되는 개인용품의 장치 통관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불하(拂下)물품의 공매대금 잔금 처리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사립학교가 수입하는 물자에 대한 통관 및 감면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선박 보수 부분품의 취급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선용품 통관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섬유류에 대한 동일성 인정범위 및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수입 원목의 검척 방법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수입 지설(紙屑)류에 혼입된 불온 간행물 단속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수입기계류 부분품 및 부속품 검사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수입물품 규격 확인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양모(Wool)의 품질 번수(番數) 측정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외국 기자 취재용품에 대한 면세통관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위탁가공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유치 또는 예치된 휴대물품 보관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인양화물에 대한 사무취급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재수출조건 휴대 반입물품의 일시 출국 시 보세구역 보관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재정경제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예규
↳ 예규
주한 UN군이 불하한 군(軍)잉여물자에 대한 절단 한계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주한 미국 육·공군 한국지역처 물품의 반송에 관한 예규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관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훈령
↳ 훈령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관세감면 과학기술연구용품 사후관리규정
훈령
↳ 훈령
관세감면체육용품의사후관리위탁업무처리규정
훈령
↳ 훈령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국세 및 관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훈령
↳ 훈령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밀수입 농산물의 이관에 따른 업무처리규정
훈령
↳ 훈령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운영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인용
관세법
§38의3 6항 수정 및 경정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제6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인용
관세법
§39 2항 부과고지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제6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
준용
관세법
§21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1. 통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2. 제28조제2항에 따라"
준용
관세법
§28 2항 잠정가격의 신고 등
"1. 통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2. 제28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을 신고한 경우
3. 제38조제2항 단서에"
준용
관세법
§38 2항 신고납부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2. 제28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을 신고한 경우
3.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경우로서 그 결과에 따"
준용
관세법
§97 3항 재수출면세
"단서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경우로서 그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4. 제97조제3항(제9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면제된 관세를"
준용
관세법
§98 2항 재수출 감면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경우로서 그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4. 제97조제3항(제9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면제된 관세를 징수하거나 제1"
준용
관세법
§102 2항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경우
4. 제97조제3항(제9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면제된 관세를 징수하거나 제102조제2항에 따라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5. 제270조에 따른 관세포탈죄"
준용
관세법
§270 관세포탈죄 등
"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면제된 관세를 징수하거나 제102조제2항에 따라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5. 제270조에 따른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6. 그 밖에"
인용
관세법
§118의4 9항 납세자보호위원회
"③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받은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18조의4제9항 전단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
준용
관세법
§121 3항 심사청구기간
"⑥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제121조제3항, 제122조제2항, 제123조, 제126조, 제127조제3항, 제128"
준용
관세법
§122 2항 심사청구절차
"⑥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제121조제3항, 제122조제2항, 제123조, 제126조, 제127조제3항, 제128조제4항부터 제6항"
준용
관세법
§123 심사청구서의 보정
"⑥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제121조제3항, 제122조제2항, 제123조, 제126조, 제127조제3항, 제12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2"
준용
관세법
§126 대리인
"⑥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제121조제3항, 제122조제2항, 제123조, 제126조, 제127조제3항, 제12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29조의2 및"
준용
관세법
§127 3항 결정절차
"⑥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제121조제3항, 제122조제2항, 제123조, 제126조, 제127조제3항, 제12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29조의2 및 제130조를 준용한"
준용
관세법
§128 4항 결정
"⑥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제121조제3항, 제122조제2항, 제123조, 제126조, 제127조제3항, 제12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29조의2 및 제130조를 준용한다."
준용
관세법
§129의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
"21조제3항, 제122조제2항, 제123조, 제126조, 제127조제3항, 제12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29조의2 및 제130조를 준용한다."
준용
관세법
§130 서류의 열람 및 의견 진술
"22조제2항, 제123조, 제126조, 제127조제3항, 제12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29조의2 및 제130조를 준용한다."
준용
행정심판법
§20 심판참가
"⑦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준용
행정심판법
§21 심판참가의 요구
"⑦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준용
행정심판법
§22 참가인의 지위
"⑦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준용
행정심판법
§15 선정대표자
"⑦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9조 및 제40조"
준용
행정심판법
§16 청구인의 지위 승계
"⑦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준용
행정심판법
§17 피청구인의 적격 및 경정
"⑦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준용
행정심판법
§18 대리인의 선임
"⑦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준용
행정심판법
§18의2 국선대리인
"⑦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준용
행정심판법
§19 대표자 등의 자격
"⑦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준용
행정심판법
§29 청구의 변경
"⑦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준용
행정심판법
§39 직권심리
"⑦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준용
행정심판법
§40 심리의 방식
"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준용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이 경우 「관세법」 제118조를 준용한다."
위임
관세법
제42조의2 가산세의 감면
". 사전심사 결과 통지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8. 제118조의4제9항 전단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가 제118조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ㆍ통지(이하 이 호에서 "결"
준용
관세법
제111조 관세조사권 남용 금지
"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제118조제4항제2호 후단 또는 제128조제1항제3호 후단(제132조제4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준용
관세법
제114조 관세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 시작 20일[제118조제4항제2호 후단 또는 제128조제1항제3호 후단(제131조제2호 전단과 제132조"
인용
관세법
제118조의4 납세자보호위원회
"1.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2. 제118조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3. 제122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
4. 제"
cites
관세법 시행령
제123조 멸실ㆍ변질ㆍ손상 등의 관세환급
"1. 멸실된 물품 : 이미 납부한 관세의 전액
2.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 : 제1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
위임
관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전통지의 생략
"제142조(과세전통지의 생략) 법 제11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준용
관세법 시행령
제142조의2 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제142조의2(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18조제4항제2호 후단 및 제128조제1항제3호 후단(법 제1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
위임
관세법 시행령
제143조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절차 등
"① 법 제118조제2항 단서에서 "법령에 대한 관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위임
관세법 시행령
제144조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
"제144조(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 법 제118조제3항 단서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난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된"
준용
관세법 시행령
제151조의2 재조사의 연기ㆍ중지ㆍ연장 등
"제151조의2(재조사의 연기ㆍ중지ㆍ연장 등) 법 제128조제5항 후단(법 제118조제6항 및 제1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조사를 연기"
인용
관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가산세
"없이 법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조사가 개시된 사실을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3. 납세자가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서면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인용
관세법 시행규칙
제55조의2 가치감소 산정기준
"제55조의2(가치감소 산정기준) 영 제118조제2항에 따른 가치감소의 산정기준은 다음"
인용
관세법 시행규칙
제61조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제61조(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법 제118조제2항 본문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세관장은 다음"
인용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세관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그 내용을 미리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인용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같은 법 제5장제2절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
인용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38조 과세전통지
"① 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관세 등을 경정ㆍ고지하려는 세관장(담당과장)은 별지 제11호서식"
cites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39조 경정ㆍ고지의 유보
"이 경우 법 제118조제1항제1호에서 "통지하려는 날"은 "통지한 날"로 본다."
준용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44조 관세심사위원회
"법 제118조제2항 및 규칙 제61조에 따라 관할본부세관장에게 제기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인용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47조 결정지연에 따른 납부불성실 가산세 감면
"법 제124조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가 법 제118조제3항에 따른 기간내에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ㆍ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정"
대조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4조 관세조사결과의 통지
"다만, 법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인용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5조 관세조사결과 조치 시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조사 결과통지 전에 처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법 제118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관세조사가 끝나기 전에"
cites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제118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등에서"
인용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6조 경정
"다만, 법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통지 대상인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전통지를 하여"
인용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7조 과세전통지
"① 제36조에 따른 경정을 하려는 때에는 법 제118조에 따라 과세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인용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8조 조기경정신청
"법 제118조에 따라 과세전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
인용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57조 관세조사 결과통지
"② 세관장은 관세조사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려는 할 때에는 법 제118조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인용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59조 조기경정신청
"법 제118조에 따라 과세전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
인용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64조 부과고지와 환급
"② 법 제118조에 따라 과세전통지한 물품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않았"
cites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86조 환급액
"부한 관세 및 내국세 등의 전액2.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 이미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 등의 전액에서 영 제118조를 준용하여 산출한 경감금액과의 차이에 해당되는 금액"
인용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33조 사후관리 의무 불이행에 따른 관세의 징수
"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납부고지서와 추징사유 등을 기재한 세액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교부하되 법 제11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전 통지를 생략한다."
준용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27조 실지조사 종료와 결과통지
"② 제1항에 따라 환급신청인에 대하여 통지를 할 때에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관세법」제118조를 준용한다."
cites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9조 과다환급금의 징수
"이 경우 「관세법」제118조를 준용함에 있어 "징수" 또는 "경정"은 "과다환급금 등의 징수"로 본"
인용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7조 사후심사
"다만, 법 제118조에 따라 과세전통지를 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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