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6조 (경정)
이 고시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 제42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제118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등에서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업무 운영 등에 관해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의3제6항에 따라 즉시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통지 대상인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전통지를 하여야 한다.1. 관세 또는 내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2.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3.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4.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라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5. 경매가 개시된 경우6. 납세의무자가 부도ㆍ휴업ㆍ폐업 또는 파산한 경우7. 관세 등을 포탈하려는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8. 납세의무자가 보정(신청)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9. 사후세액심사 중 보정기간이 지난 건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경우10. 그 밖에 보정신청통지를 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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