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39조 (경정ㆍ고지의 유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같은 법 제5장제2절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와 「감사원법」 제3장에 따른 감사원심사청구의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불복청구를 공정하게 처리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세전통지를 한 경우 청구기한이 만료되는 날까지 경정ㆍ고지를 유예하고, 청구기한까지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기관이 결정할 때까지 경정ㆍ고지를 유보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전통지를 한 후에 영 제14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즉시 경정ㆍ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18조제1항제1호에서 "통지하려는 날"은 "통지한 날"로 본다.
③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된 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결정이 있기 전에 경정ㆍ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ㆍ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과 처분이유를 청구인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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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 전 처분 이유서
■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별지 제16호서식]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unipass.customs.go.kr)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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