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39조 (경정ㆍ고지의 유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같은 법 제5장제2절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와 「감사원법」 제3장에 따른 감사원심사청구의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불복청구를 공정하게 처리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세전통지를 한 경우 청구기한이 만료되는 날까지 경정ㆍ고지를 유예하고, 청구기한까지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기관이 결정할 때까지 경정ㆍ고지를 유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세전통지를 한 경우 청구기한이 만료되는 날까지 경정ㆍ고지를 유예하고, 청구기한까지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기관이 결정할 때까지 경정ㆍ고지를 유보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전통지를 한 후에 영 제14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즉시 경정ㆍ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18조제1항제1호에서 "통지하려는 날"은 "통지한 날"로 본다.
③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된 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결정이 있기 전에 경정ㆍ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ㆍ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과 처분이유를 청구인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1개 펼치기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