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30조 (서류의 열람 및 의견 진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0조(서류의 열람 및 의견 진술) 이의신청인ㆍ심사청구인ㆍ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처분청의 경우 심판청구에 한정한다)은 그 청구와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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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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