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7조 (과세전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 제42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제118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등에서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업무 운영 등에 관해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6조에 따른 경정을 하려는 때에는 법 제118조에 따라 과세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전통지를 생략한다.1. 법 제118조제1항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2. 영 제142조에 해당하는 경우
②영 제142조제1호에서 "납부세액의 계산착오 등 명백한 오류에 의하여 부족하게 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란 계산착오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1. 과세환율 적용 착오, 통화 적용의 착오 등과 같이 해석이나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경우2. 세율, 과세가격의 변경적용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동의 및 확인한 경우
③제38조에 따라 조기경정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신청내용에 따라 즉시 경정ㆍ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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