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27조 (실지조사 종료와 결과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환급신청등의 처리와 환급금과 소요량 심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세조사 부서장은 실지조사가 종료된 경우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장에 따라 실지조사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조사결과를 환급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신청인이 폐업한 경우 또는 환급신청인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지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환급신청인에 대하여 통지를 할 때에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관세법」제1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은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 및 이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으로 "납세의무자"는 "미리 관세등을 환급받은 자"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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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1 시행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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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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