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27조 (실지조사 종료와 결과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1공포 · 2024-12-0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환급신청등의 처리와 환급금과 소요량 심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조사 부서장은 실지조사가 종료된 경우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장에 따라 실지조사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조사결과를 환급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신청인이 폐업한 경우 또는 환급신청인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지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환급신청인에 대하여 통지를 할 때에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관세법」제1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은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 및 이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으로 "납세의무자"는 "미리 관세등을 환급받은 자"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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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1 시행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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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