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38조 (과세전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같은 법 제5장제2절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와 「감사원법」 제3장에 따른 감사원심사청구의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불복청구를 공정하게 처리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관세 등을 경정ㆍ고지하려는 세관장(담당과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과세전통지서 또는 과세품질관리시스템에서 출력되는 과세전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과세전통지는 납세의무자별 1건으로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입신고서별ㆍ세목별 경정고지 예정세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신고서가 다수로서 과세전통지서 서식에 모두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입신고서별ㆍ세목별로 경정고지 예정세액을 작성한 내역을 첨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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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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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