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38조 (과세전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같은 법 제5장제2절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와 「감사원법」 제3장에 따른 감사원심사청구의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불복청구를 공정하게 처리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관세 등을 경정ㆍ고지하려는 세관장(담당과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과세전통지서 또는 과세품질관리시스템에서 출력되는 과세전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과세전통지는 납세의무자별 1건으로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입신고서별ㆍ세목별 경정고지 예정세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신고서가 다수로서 과세전통지서 서식에 모두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입신고서별ㆍ세목별로 경정고지 예정세액을 작성한 내역을 첨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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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과세전통지서
■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별지 제11호서식]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unipass.customs.go.kr)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과세전통지서 통지번호 | 통지번호 | 통지번호 | 통지번호 | 통지번호 | 통지번호 | 통지번호 | 통지번호 | 통지번호 | 통지번호 | 통지번호 | 통지번호 | 통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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