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38조 (과세전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같은 법 제5장제2절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와 「감사원법」 제3장에 따른 감사원심사청구의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불복청구를 공정하게 처리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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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관세 등을 경정ㆍ고지하려는 세관장(담당과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과세전통지서 또는 과세품질관리시스템에서 출력되는 과세전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관세 등을 경정ㆍ고지하려는 세관장(담당과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과세전통지서 또는 과세품질관리시스템에서 출력되는 과세전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과세전통지는 납세의무자별 1건으로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입신고서별ㆍ세목별 경정고지 예정세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신고서가 다수로서 과세전통지서 서식에 모두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입신고서별ㆍ세목별로 경정고지 예정세액을 작성한 내역을 첨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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