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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18의4조 · 납세자보호위원회

관세법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8조의4(납세자보호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제3호의 사항은 의결을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제118조의2제2항의 세관 및 관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납세자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31>
1.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2.제118조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3.제122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
4.제13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제1항에 따라 제118조의2제2항의 세관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2.31>
1.관세조사 범위의 확대
2.관세조사 기간 연장에 대한 납세자의 관세조사 일시중지 또는 중지 요청
3.위법ㆍ부당한 관세조사 및 관세조사 중 세관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납세자의 관세조사 일시중지 또는 중지 요청
4.제114조의2제4항 단서에 따른 장부등의 일시 보관 기간 연장
5.제118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6.제13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7.그 밖에 고충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1항에 따라 관세청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제3호의 사항은 의결을 포함한다)한다. <개정 2022.12.31>
1.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해당 세관장의 결정에 대한 납세자의 취소 또는 변경 요청
2.제118조제2항 단서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3.제122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
4.그 밖에 고충민원의 처리 또는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관세행정의 제도 및 절차 개선 등으로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제 <2022.12.31>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1.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해당 세관장의 추천을 받아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은 관세ㆍ법률ㆍ재정 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관세청장(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세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업무 중 알게 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여야 한다.
제2항제5호ㆍ제6호 및 제3항제2호ㆍ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및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각각 분과위원회로 관세심사위원회(이하 "관세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 또는 심의ㆍ의결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또는 심의ㆍ의결로 본다. <신설 2022.12.31>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1>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등을 감독한다. <개정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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