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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9조 · 과다환급금의 징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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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소요량심사부서장은 제117조항제2호의 경우에는 과다하게 환급받은 금액 등을 법 제21조와 영 제30조에 따라 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다환급금 등의 징수를 하려는 때에는 따라 환급신청인에 대하여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과세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법」제118조를 준용함에 있어 "징수" 또는 "경정"은 "과다환급금 등의 징수"로 본다.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한 세관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조기에 징수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조기징수에 대한 절차는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4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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