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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123조 · 멸실ㆍ변질ㆍ손상 등의 관세환급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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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3조(멸실ㆍ변질ㆍ손상 등의 관세환급)

법 제10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할 세관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수입신고수리 연월일ㆍ수입신고번호 및 장치장소
2.피해상황 및 기타 참고사항
3.환급받고자 하는 관세액과 그 산출기초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멸실된 물품 : 이미 납부한 관세의 전액
2.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 : 제1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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