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전통지의 생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납부세액의 계산착오 등 명백한 오류에 의하여 부족하게 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과세전통지의 생략감사원법품목분류세액후단처분관세품목분류위원회부도ㆍ휴업ㆍ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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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2조(과세전통지의 생략) 법 제11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4.3.29, 2006.5.22, 2011.4.1, 2018.2.13>
1.납부세액의 계산착오 등 명백한 오류에 의하여 부족하게 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2.「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3.납세의무자가 부도ㆍ휴업ㆍ폐업 또는 파산한 경우
4.법 제85조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한 품목분류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에 적용할 세율이나 품목분류의 세번이 변경되어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5.법 제118조제4항제2호 후단 및 제128조제1항제3호 후단(법 제1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처분의 취소ㆍ경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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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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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시행령 제1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납부세액의 계산착오 등 명백한 오류에 의하여 부족하게 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1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관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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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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