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64조 (부과고지와 환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 제42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제118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등에서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업무 운영 등에 관해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의3제6항과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경정 또는 부과고지된 물품에 대하여 계약내용 상이 물품 등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 납세의무가 이행되기 전까지는 환급 또는 납부고지의 취소를 할 수 없다.
②법 제118조에 따라 과세전통지한 물품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않았거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진행 중에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경정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환급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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