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5조 (관세조사결과 조치 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조사(재조사를 포함)에 따른 처분 등의 조치는 제54조에 따른 관세조사 결과통지 이후에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조사 결과통지 전에 처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법 제118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관세조사가 끝나기 전에 조사의뢰 하려는 경우3. 법 제238조에 따른 보세구역 반입명령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4. 「대외무역법」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른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이 인지되어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제16호에 따른 조사직원에게 즉시 통보 조치하려는 경우5. 그 밖에 조기에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세관장의 결재를 받아 관세조사결과를 통지(부분통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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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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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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