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5조 (관세조사결과 조치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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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세조사(재조사를 포함)에 따른 처분 등의 조치는 제54조에 따른 관세조사 결과통지 이후에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조사 결과통지 전에 처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법 제118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관세조사가 끝나기 전에 조사의뢰 하려는 경우3. 법 제238조에 따른 보세구역 반입명령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4. 「대외무역법」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른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이 인지되어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제16호에 따른 조사직원에게 즉시 통보 조치하려는 경우5. 그 밖에 조기에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세관장의 결재를 받아 관세조사결과를 통지(부분통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세조사(재조사를 포함)에 따른 처분 등의 조치는 제54조에 따른 관세조사 결과통지 이후에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조사 결과통지 전에 처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법 제118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관세조사가 끝나기 전에 조사의뢰 하려는 경우3. 법 제238조에 따른 보세구역 반입명령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4. 「대외무역법」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른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이 인지되어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제16호에 따른 조사직원에게 즉시 통보 조치하려는 경우5. 그 밖에 조기에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세관장의 결재를 받아 관세조사결과를 통지(부분통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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