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세관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그 내용을 미리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 제35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받는 자의 부도ㆍ폐업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2.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받는 자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