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44조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4조(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 법 제118조제3항 단서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난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0.2.11, 2023.2.28>
1.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난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2.법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통지가 없는 경우
3.법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통지가 청구인에게 한 것이 아닌 경우
4.법 제118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5.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통지의 내용이나 쟁점 등이 이미 법 제118조의4제9항 전단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이하 "관세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과 동일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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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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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의12 · 출국금지 등의 해제 요청제141조의13 · 납세자 본인의 과세정보 전송 요구 등제142조 · 과세전통지의 생략제142조의2 · 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제143조 ·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절차 등
이 법 전체 목차 416개 보기제144조 ·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지금 보는 조문
제144조의2 ·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ㆍ직무 등제144조의3 ·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제144조의4 ·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제144조의5 ·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제144조의6 · 관세심사위원회의 구성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