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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144조 ·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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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4조(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 법 제118조제3항 단서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난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0.2.11, 2023.2.28>

1.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난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2.법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통지가 없는 경우
3.법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통지가 청구인에게 한 것이 아닌 경우
4.법 제118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5.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통지의 내용이나 쟁점 등이 이미 법 제118조의4제9항 전단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이하 "관세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과 동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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