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44조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난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법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통지가 없는 경우.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관세심사위원회본문통지과세전적부심사청구부분과세전적부심사청구기간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4조(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 법 제118조제3항 단서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난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0.2.11, 2023.2.28>

1.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난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2.법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통지가 없는 경우
3.법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통지가 청구인에게 한 것이 아닌 경우
4.법 제118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5.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통지의 내용이나 쟁점 등이 이미 법 제118조의4제9항 전단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이하 "관세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과 동일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관세법 시행령 제14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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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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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시행령 제1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난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법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통지가 없는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1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관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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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