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4조 (관세조사결과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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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법 제115조에 따라 관세조사(재조사를 포함한다) 종료 후 20일 이내에 조사대상자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관세조사 결과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다만, 재조사 시에는 관세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고 조사대상자에게 별지 제26호의2서식으로 통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법 제115조에 따라 관세조사(재조사를 포함한다) 종료 후 20일 이내에 조사대상자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관세조사 결과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다만, 재조사 시에는 관세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고 조사대상자에게 별지 제26호의2서식으로 통지한다.
②세관장이 관세조사 결과통지를 할 때, 처분내용이 모두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내용이 확정된 사안에 대하여 부분통지를 할 수 있다.
③세관장은 경정 또는 결정할 세액이 있는 경우 관세조사결과를 통지할 때「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별지 제11호서식의 과세전통지서를 함께 보내 주어야 한다. 다만, 법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세관장은 관세조사의 결과를 통지할 때 조사대상자에게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관세조사 시 검토한 내역 등을 제공해야 하며, 제49조제7호 또는 제51조제3항에 따라 의견진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토내용 및 처리결과를 포함해야 한다. 다만, 조사의뢰 등 보안유지를 목적으로 조사대상자에게 공개하지 않는 사항의 경우 의견진술에 대한 검토내용 및 처리결과를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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