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47조 (결정지연에 따른 납부불성실 가산세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같은 법 제5장제2절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와 「감사원법」 제3장에 따른 감사원심사청구의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불복청구를 공정하게 처리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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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24조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가 법 제118조제3항에 따른 기간내에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ㆍ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정(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포함한다)ㆍ통지가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부과되는 법 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산세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2. 법 제123조에 따른 청구서의 보정기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24조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가 법 제118조제3항에 따른 기간내에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ㆍ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정(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포함한다)ㆍ통지가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부과되는 법 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산세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2. 법 제123조에 따른 청구서의 보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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