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10의4조 (미납세반출 후 반입지에서 판매 또는 반출한 물품의 신고ㆍ납부 특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0조의4(미납세반출 후 반입지에서 판매 또는 반출한 물품의 신고ㆍ납부 특례) 제14조제1항 및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반출 등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미납세반출자"라 한다)와 그 반출된 물품을 반입한 자가 동일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반입지에서 판매 또는 반출할 때 제1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미납세반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2. 조문 관계도
개별소비세법 제10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개별소비세법 제10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4 시행된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별소비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과세표준제9조 · 과세표준의 신고제10조 · 납부제10의2조 · 총괄납부제10의3조 · 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10의4조 · 미납세반출 후 반입지에서 판매 또는 반출한 물품의 신고ㆍ납부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10의5조 · 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제11조 · 결정ㆍ경정결정 및 재경정제12조 · 수시부과제14조 · 미납세반출제15조 · 수출 및 군납 면세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