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및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의 회계처리와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에도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이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일 것
2.감사품질 확보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 충분한 인력, 예산,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3.감사품질 관리를 위한 사후 심리체계, 보상체계, 업무방법,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을 결정한 경우 등록결정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으로 등록한 자는 등록 이후 제1항 각 호의 등록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⑤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감사인이 같은 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거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정지 수준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감사인의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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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조문 인용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조문 인용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 조문 인용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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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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