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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제31조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조문 본문
제31조(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7.14, 2020.9.10, 2021.9.24, 2025.10.1, 2025.12.12>
1.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제2호가목ㆍ나목 및 제3호가목의 연구직공무원, 별표 2의2의 제1호가목ㆍ나목과 제2호가목ㆍ나목 및 제3호가목의 지도직공무원으로서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연구관ㆍ지도관
2. 4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
3.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에 따른 수석전문관
4.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명된 장학관ㆍ교육연구관
5. 대학(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처장ㆍ실장
6. 감사원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7.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에 따른 부패방지국 및 같은 영 제9조의2에 따른 심사보호국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8. 국가경찰공무원 중 경정, 경감, 경위, 경사와 자치경찰공무원 중 자치경정, 자치경감, 자치경위, 자치경사
9. 소방공무원 중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및 소방장
10. 국세청 및 관세청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11. 법무부, 검찰청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검찰직공무원 및 마약수사직공무원
12. 국방부(육군, 해군, 공군,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소속기관ㆍ직할부대ㆍ직할기관을 포함한다)와 방위사업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군사시설, 국방 관련 계약 및 검수, 방위력 개선, 군사법원 및 군검찰, 수사(「군사법원법」 제44조제2호에 따른 수사 및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른 범죄에 대한 수사는 제외한다) 및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중령인 군인과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3급 군무원
13.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14.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소속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감사 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부서(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정부조직법」상 최소단위 보조기관과 그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임명하는 직위를 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례나 규칙상 최소단위 보조기관과 그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임명하는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감사 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를 말한다.
15.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무원,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징수관, 재무관 및 지출원, 「지방회계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수입대체경비 출납원, 수입금 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그 분임자 및 보조자로서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가. 육군, 해군, 공군, 합동참모본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직할기관 소속 공무원.
다만, 국방 관련 계약 및 검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군인 및 군무원은 제외한다.
나. 「우정사업본부 직제」 제27조에 따른 우체국, 우편집중국 및 물류센터 소속 공무원
다.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소속 공무원
16.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중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
다만, 대민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시설물 관리, 건설기계 운용, 자동차 운전 및 선박 항행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만을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17.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 위해사범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18.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조세의 부과ㆍ징수ㆍ조사 및 심사에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그 상급 감독자
19. 제1호, 제4호 및 제6호부터 제18호까지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급 및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
20.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및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2급 이상 직원
2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
22. 국방부 또는 방위사업청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중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직원.
다만,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및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의 경우에는 수석급 이상 직원으로 한다.
2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의 2급 이상 직원
24.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의 2급 이상 직원
25.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의 2급 이상 직원
26.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3급 이상 직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의 대분류에 따른 서비스 종사자, 농림ㆍ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ㆍ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또는 단순노무 종사자로 취업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이하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10.1>
1. 제1항제6호, 제7호, 제10호, 제11호 및 제13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6급 및 7급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지방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2.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감 이하 경사 이상의 국가경찰공무원과 자치경감 이하 자치경사 이상의 자치경찰공무원
3. 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소방경 이하 소방장 이상의 소방공무원
③ 제1항제12호 및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부서는 해당 등록기관의 장(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관의 장은 제외한다)이 정한다.
위계 chain22
인용 (Outgoing)13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공직자윤리법
대통령령
└─ 시행령 · 현재 조문 소속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총리령
└─ 시행규칙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5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 협회 고시
고시
↳ 고시
2026년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 고시
고시
↳ 고시
2026년 상반기 적용 공직유관단체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2026년 상반기 적용 임원 재산공개 대상 공직유관단체 고시
고시
↳ 고시
2026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건축ㆍ건설분야 영리사기업체등 고시
고시
↳ 고시
2026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비영리분야등 고시
고시
↳ 고시
2026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영리사기업체등 고시
고시
↳ 고시
2026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특정분야등 고시
고시
↳ 고시
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고시
고시
↳ 고시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 재산등록 고시
고시
↳ 고시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국회규칙
↳ 국회규칙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국회규칙
↳ 국회규칙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관윤리강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윤리강령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위임
공직자윤리법
§17 1항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인용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3 계급 구분 등
"관
2. 4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
3.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에 따른 수석전문관
4.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
인용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9 부패방지국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7.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에 따른 부패방지국 및 같은 영 제9조의2에 따른 심사보호국 소속 5급"
인용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9의2 심사보호국
"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7.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에 따른 부패방지국 및 같은 영 제9조의2에 따른 심사보호국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
인용
군사법원법
§44 2호 군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
"포함한다)에서 군사시설, 국방 관련 계약 및 검수, 방위력 개선, 군사법원 및 군검찰, 수사(「군사법원법」 제44조제2호에 따른 수사 및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른 범죄에 대한 수사는 제외한다"
인용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2 1호 가목 정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무원,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징수관, 재무관 및 지출"
인용
지방회계법
§44 3항 출납원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무원,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징수관, 재무관 및 지출원, 「지방회계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수입대체경비 출납원, 수입금 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그"
인용
우정사업본부 직제
§27 소속관서
"나. 「우정사업본부 직제」 제27조에 따른 우체국, 우편집중국 및 물류센터 소속 공무원
다."
인용
예금자보호법
§3 설립
"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
20.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및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2급 이상 직원
2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인용
방위사업법
§32 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
"의 직원 중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직원. 다만,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및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의 경우에는 수석급 이상 직원으로 한다."
인용
무역보험법
§37 설립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의 2급 이상 직원
24.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의 2급 이상 직원
25. 「국가철도공단법」에"
인용
통계법
§22 표준분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의 대분류에 따른"
인용
공직자윤리법
§5 3항 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③ 제1항제12호 및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부서는 해당 등록기관의 장(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관의 장은 제외한다)이 정한다."
cites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 취업심사대상기관과의 업무관련성의 범위
"소장 이상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6.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7.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8. 제31조제1항제20호ㆍ제21호 또는 제23호에 해당하는 직원 중 1급 이상의 직원 또는 이에"
인용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7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37조의2(규제의 재검토) 인사혁신처장은 제31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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