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제3의2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교통권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도시철도의 건설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합리화하며 도시철도차량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시교통의 발전과 도시교통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시철도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ㆍ교육 및 연구. 도시철도 이용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도시철도이용자지방자치단체제3의2조홍보ㆍ교육생명ㆍ신체권익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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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철도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도시철도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ㆍ교육 및 연구
2.도시철도 이용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
3.도시철도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ㆍ공정한 구제조치
4.그 밖에 도시철도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

2. 조문 관계도

도시철도법 제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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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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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철도법 제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시철도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ㆍ교육 및 연구. 도시철도 이용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

도시철도법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9 시행된 도시철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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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