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제3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교통권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도시철도의 건설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합리화하며 도시철도차량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시교통의 발전과 도시교통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철도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도시철도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ㆍ교육 및 연구
2.도시철도 이용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
3.도시철도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ㆍ공정한 구제조치
4.그 밖에 도시철도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도시철도법 제3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도시철도법 제10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 함께 인용도시철도법 제12조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 함께 인용도시철도법 제15조공사장애물의 이전 등에 관한 협의 등
- 함께 인용도시철도법 제17조피해 건축물의 개축 시 주차장의 설치기준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3조의2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도시철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