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 (직업상담원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직업안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직업상담원의 자격) 법 제22조제2항 본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2.6.5, 2021.3.17, 2022.2.17>
1.소개하려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그 밖에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4.노동조합의 업무, 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6.삭제<2012.6.5>
7.「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사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서 교원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8.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9.「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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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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