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3(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의 인증ㆍ재인증 기준 및 인증방법)
①법 제4조의5제7항에 따른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의 인증 및 재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전산망 등의 시설ㆍ장비를 갖출 것
2.직업소개, 고용정보 제공, 직업훈련 지원 등 서비스 내용과 그 실적이 우수할 것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 및 재인증 기준을 충족하였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서류심사, 현장조사 및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재인증 시에는 서류심사를 제외한다. <개정 2010.7.12, 2019.10.15>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인증ㆍ재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