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18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 삭제 <200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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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입소자로부터 급식·요양 비용 전부를 받은 요양원은 취득세 면제대상인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77 제18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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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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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