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제5조의2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 운송수단 및 화물을 검역(檢疫)하는 절차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내외로 감염병이 번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유지ㆍ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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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관심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질병관리청 및 감염병 재난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이하 이 조에서 "상황평가회의"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관심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질병관리청 및 감염병 재난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이하 이 조에서 "상황평가회의"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상황평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외국인의 입국제한
2.운송수단 운영
3.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등 상황평가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황평가회의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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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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