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제39조의4 (폐광과 저당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탄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석탄산업을 건전하게 육성ㆍ발전시키고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需給)의 안정과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며 탄광지역의 진흥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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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굴권자가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소멸등록을 하려는 채굴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저당권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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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채굴권자가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소멸등록을 하려는 채굴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저당권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39조의3제3항에 따라 취소된 채굴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소 사실을 저당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③제1항에 따른 승낙 또는 제2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법」 제36조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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