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기록물관리 교육ㆍ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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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이하 "기록물관리교육ㆍ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이하 "기록물관리교육ㆍ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7.5>
1.기록물관리 전문교육ㆍ훈련: 기록물관리 종사자 및 전자기록생산시스템ㆍ기록관리시스템ㆍ영구기록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는 사람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2.기록물관리 일반교육ㆍ훈련: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국가지정기록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관리기관에 강사인력, 교과과정, 교재 등 기록물관리교육ㆍ훈련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7.5>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관리교육ㆍ훈련을 시행하기 위한 교육훈련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신설 2022.7.5>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기록물관리교육ㆍ훈련의 대상자의 소속 기관장과 협의하여 국내외 기록관리 교육기관에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7.5>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아닌 기록물관리기관의 종사자는 기록물관리기관에 보직되기 전 또는 보직된 후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록물관리 전문교육ㆍ훈련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3.9.13, 2022.7.5>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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