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기록물관리 교육ㆍ훈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이하 "기록물관리교육ㆍ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7.5>
1.기록물관리 전문교육ㆍ훈련: 기록물관리 종사자 및 전자기록생산시스템ㆍ기록관리시스템ㆍ영구기록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는 사람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2.기록물관리 일반교육ㆍ훈련: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국가지정기록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②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관리기관에 강사인력, 교과과정, 교재 등 기록물관리교육ㆍ훈련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7.5>
③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관리교육ㆍ훈련을 시행하기 위한 교육훈련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신설 2022.7.5>
④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기록물관리교육ㆍ훈련의 대상자의 소속 기관장과 협의하여 국내외 기록관리 교육기관에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7.5>
⑤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아닌 기록물관리기관의 종사자는 기록물관리기관에 보직되기 전 또는 보직된 후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록물관리 전문교육ㆍ훈련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3.9.13, 2022.7.5>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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