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강화를 통하여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다양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20.2.18>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식품제조ㆍ가공ㆍ조리 등 분야를 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한 식품 기능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분야의 품목 또는 기능에 대한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3.3.23, 2018.12.31, 2020.2.18, 2021.11.30>
②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은 우리 식품의 계승ㆍ발전과 식품산업의 진흥에 이바지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품위 유지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2.27>
③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품목 또는 기능으로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임을 표시하려고 할 때에는 해당 제품ㆍ포장ㆍ용기의 표면 또는 송장(送狀) 등에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받은 품목 또는 기능으로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의 범위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7.21, 2013.3.23, 2018.12.31, 2020.2.18, 2021.11.30>
④대한민국식품명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동상황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1.7.21, 2013.3.23, 2018.12.31, 2020.2.18>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또는 기능전수를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대한민국식품명인 및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부터 그 기능을 전수받는 사람으로서 제9항에 따라 선정된 사람(이하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자금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5, 2011.7.21, 2013.3.23, 2015.3.27, 2018.12.31, 2020.2.11, 2020.2.18>
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한민국식품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1.7.21, 2013.3.23, 2015.8.11, 2018.12.31, 2020.2.18, 2021.11.30, 2022.6.10, 2022.12.27>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때
2.대한민국식품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때
2의2.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여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때
3.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 활동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5.「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6.「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7.제2항에 따른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⑦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한민국식품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7>
1.사망한 경우
2.국외로 이민을 가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3.본인이 지정 해제를 요청한 경우
⑧제5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이 거짓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밝혀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5.3.27, 2018.12.31, 2020.2.11, 2022.12.27>
⑨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회수하여야 할 자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2020.2.18, 2022.12.27>
⑩대한민국식품명인은 그 기능을 전수받는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로 추천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적합한 사람을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로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15.3.27, 2018.12.31, 2020.2.11, 2020.2.18, 2022.12.27>
⑪제5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대한민국식품명인 및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가 다른 분야로의 전직, 전수활동의 중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신설 2015.3.27, 2018.12.31, 2022.12.27>
⑫그 밖에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 선정 기준 및 절차, 지원금의 지원, 지급중단 및 회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3.27, 2018.12.31,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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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농림축산식품부 -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9호에 따른 적합성평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9호 등 관련)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은 국가표준기본법상 적합성평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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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9호에 따른 적합성평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9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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