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취학시킬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15>
조문 요약
제22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은 학년별로 그 학생정원의 3퍼센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를 취학시켜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로 제1항에 따른 취학비율을 6퍼센트까지 확대할 수 있다.
취학시킬 의무대통령령교육지원퍼센트대상자취학시켜야교육부장관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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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22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은 학년별로 그 학생정원의 3퍼센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를 취학시켜야 한다. <개정 2011.9.15>
②교육부장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로 제1항에 따른 취학비율을 6퍼센트까지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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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교육기관이 취학시킬 의무가 있는 교육지원 대상자의 범위(「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관련)
교육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특수임무공로자 자녀는 교육기관의 취학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교육기관이 취학시킬 의무가 있는 교육지원 대상자의 범위(「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관련)
교육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특수임무공로자 자녀는 교육기관의 취학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3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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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2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은 학년별로 그 학생정원의 3퍼센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를 취학시켜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로 제1항에 따른 취학비율을 6퍼센트까지 확대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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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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