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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 취학시킬 의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취학시킬 의무)

제22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은 학년별로 그 학생정원의 3퍼센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를 취학시켜야 한다. <개정 2011.9.15>
교육부장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로 제1항에 따른 취학비율을 6퍼센트까지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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