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취학시킬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15>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2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은 학년별로 그 학생정원의 3퍼센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를 취학시켜야 한다. <개정 2011.9.15>
②교육부장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로 제1항에 따른 취학비율을 6퍼센트까지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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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교육기관이 취학시킬 의무가 있는 교육지원 대상자의 범위(「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관련)
교육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특수임무공로자 자녀는 교육기관의 취학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교육기관이 취학시킬 의무가 있는 교육지원 대상자의 범위(「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관련)
교육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특수임무공로자 자녀는 교육기관의 취학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3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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