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제10의2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에 대응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의2 삭제 <2014.1.21>
2. 조문 관계도
산업발전법 제1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의 경우에는 모든 업종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제조업 2.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4조 및 제28조, 「산업발전법」 제9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제19조…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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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발전법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산업발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