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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산업발전법 · 제17조

산업발전법 제17조 · 자원생산성에 관한 업무

산업발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자원생산성에 관한 업무)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생산성 향상 및 지속가능한 자원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자원생산성 향상 및 관리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국내외 자원에 대한 수급 현황, 재고물량, 소비 동향, 해외시장 정보 등의 조사에 관한 업무
2.산업생산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자원의 확보, 공급, 사용 등 자원의 전과정(全過程)에 대한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업무
3.자원생산성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분석ㆍ관리 등 통계와 관련된 업무
4.산업의 자원생산성에 관한 현황 조사 및 제공에 관한 업무
5.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경영기법의 보급ㆍ확산에 관한 업무
6.그 밖에 자원생산성 향상 및 지속가능한 자원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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