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제23조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에 대응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제20조제1항 각 호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거나 제22조에 따른 재산운용방법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9에 따른 해산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21.4.20>
②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9에 따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산명령 등의 조치를 할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2021.4.20,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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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연재해대책법 제17조수방기준의 제정ㆍ운영
- 함께 인용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재해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 함께 인용정부조직법 제22조국무총리의 직무대행
- 함께 인용정부조직법 제28조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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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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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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