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사업 전환의 지원 등)
①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환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遊休) 경영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유휴설비의 매각이나 담보 해제 등 유휴설비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
2.재취업훈련, 취업알선 등 고용안정과 관련한 사업
3.기술이전, 고용승계 등 유휴 경영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사업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유휴설비의 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기업 간 유휴설비 거래의 중개
2.유휴설비의 매매에 관한 정보제공 등 유휴설비의 원활한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