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제8조 (지식서비스산업의 육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에 대응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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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식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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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식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국내외 지식서비스산업의 실태조사
2.지식서비스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 활성화 지원
3.새로운 지식서비스 사업모델의 개발 및 확산
4.지식서비스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 지원
5.지식서비스산업 표준화 및 보급에 관한 지원
6.지식서비스의 외주화(外注化) 촉진
7.그 밖에 지식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②제1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이란 지식의 생산, 가공, 활용 및 유통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말한다.
③정부는 지식서비스산업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사업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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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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