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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산업발전법 · 제32조

산업발전법 제32조 · 한국생산성본부

산업발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한국생산성본부)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생산성본부를 설립한다.
한국생산성본부는 법인으로 한다.
한국생산성본부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한국생산성본부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한국생산성본부는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경영 진단 및 지도사업
2.교육훈련사업
3.생산성 관련 통계 및 조사연구사업
4.자동화ㆍ정보화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5.산업통상부장관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위탁한 사업
6.그 밖에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한국생산성본부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한국생산성본부는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3.29>
한국생산성본부가 아닌 자는 한국생산성본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한국생산성본부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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