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제11조 (기업 간 협력의 촉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에 대응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 간 협력에 의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기업 간 협력의 촉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사업기업협력산업통상부장관공정거래위원회와향상시키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 간 협력에 의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부품 등의 표준화 또는 공용화를 위한 사업
2.공동으로 기술 또는 상표를 개발하는 사업
3.기업 간 협력을 통하여 기술ㆍ인력 등을 제휴하는 사업
4.기업 간 협력을 통하여 자원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사업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려는 사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을 지원할 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2.29,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기업 간 협력의 중개
2.기업 간 협력을 위한 정보제공
2. 조문 관계도
산업발전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발전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 간 협력에 의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산업발전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산업발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발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