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공제조합)
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기계ㆍ부품ㆍ소재산업 등의 자본재(資本財) 산업을 경영하는 자 상호 간의 자율적 경제 활동을 도모하고 사업의 경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품질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재공제조합
2.건조 중인 선박이나 또는 건조 후 선주(船主)에게 인도하기 전의 선박이 사고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조선공제조합(造船共濟組合)
②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과 운영,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