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제40조 (공제조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에 대응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공제조합민법대통령령건조손실기계ㆍ부품ㆍ소재산업산업통상부장관자본재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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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기계ㆍ부품ㆍ소재산업 등의 자본재(資本財) 산업을 경영하는 자 상호 간의 자율적 경제 활동을 도모하고 사업의 경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품질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재공제조합
2.건조 중인 선박이나 또는 건조 후 선주(船主)에게 인도하기 전의 선박이 사고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조선공제조합(造船共濟組合)
②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과 운영,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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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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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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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발전법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산업발전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산업발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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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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