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제41조 (공제조합의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에 대응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합원의 사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채무 또는 의무의 이행에 관한 보증 사업. 조합원의 제조용 기자재 구매 알선 사업.
공제조합의 사업사업조합원정관지방자치단체공제조합공제사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1조(공제조합의 사업)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조합원의 사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채무 또는 의무의 이행에 관한 보증 사업
2.조합원의 제조용 기자재 구매 알선 사업
3.영업상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4.조합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5.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산업발전법 제4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발전법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원의 사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채무 또는 의무의 이행에 관한 보증 사업. 조합원의 제조용 기자재 구매 알선 사업.

산업발전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산업발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발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