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제41조 (공제조합의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에 대응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공제조합의 사업)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조합원의 사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채무 또는 의무의 이행에 관한 보증 사업
2.조합원의 제조용 기자재 구매 알선 사업
3.영업상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4.조합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5.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산업발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