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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산업발전법 · 제7조

산업발전법 제7조 · 신산업의 창출 촉진

산업발전법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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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신산업의 창출 촉진)

산업통상부장관은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에 따라 신산업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신산업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신산업의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 전망
2.신산업의 발전 방향
3.기술ㆍ인력ㆍ입지ㆍ자원 등 기업활동 요소의 원활한 공급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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