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신산업의 창출 촉진)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에 따라 신산업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신산업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신산업의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 전망
2.신산업의 발전 방향
3.기술ㆍ인력ㆍ입지ㆍ자원 등 기업활동 요소의 원활한 공급 방안
제7조(신산업의 창출 촉진)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